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 애초 지원계획 대상의 1/3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 유사사업이 50여 개에 달하고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애초 지원 대상을 약 152,000명(월 기준) 규모로 예상하였고 이중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33,000명,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청년은 119,000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만 원에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월세를 지급받은 인원은 152,000명 중 53,645명이며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계획한 지원 대상자 33,000명의 5% 수준인 1,620명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지자체에 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요건을 검증하여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2021년 8월 전임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실적 부진은 지자체 유사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으면 해당 사업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복지로에 올라온 청년 월세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중복사업은 51개에 달하고 국토부는 2021년 10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담당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2개를 제출했는데 중복될 수 있는 사업 수는 더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월세특별지원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는데 51개 중복 사업 중 지원액이 240만 원 이상인 사업은 20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 대상

1)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가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소득 : 청년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지원내용

1) 임차료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하여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2) 사업 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

3) 신청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 지급 기간은 2022년 1월 ~ 2024년 12월

4) 예산 : 총사업비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지방비 1,630억 원),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2) 임대차 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3)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최근 소식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만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