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재산기준)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재산기준)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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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했다가 사후에 지급요건에 탈락했다며 돌려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규모가 5년간 총 3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획 재정위원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세청이 지원 대상으로부터 환수한 근로장려금은 266억 원, 자녀장려금은 5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잠정 대상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다음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면 이들이 직접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정부 시절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2020년도 환수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녀장려금 환수액은 3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은 2019년 2,504가구에서 7,244가구로 증가하였고 자녀장려금 대상은 1,127가구에서 2,513가구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사유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41.6%가 상승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간 70% 상승하는 등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현행 4,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인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늘어는 명목소득과 명목 재산액을 따라잡지 못하고 장려금 지급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방치되면서 단독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연봉 2,413만 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X 209시간 x 12개월)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소득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경제지표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연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및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1. 개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연 1회 5월에 정기 신청하여 9~10월에 1회에 한 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지난해까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1) 배우자 및 부양자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4년 1월 2일~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있어야 함

2) 부양자녀 수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 수

3) 소득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위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사망이나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합니다.

4)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 자녀장려금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의 평가 방법은 위와 같으며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5) 신청 제외자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까지 살펴봤는데요.

위와 같이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31일까지, 기한 후의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 8월 말,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