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 용도, 주민센터 등록 및 인터넷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용도, 주민센터 등록 및 인터넷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1. 개정 소식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및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 3,075만 통 발급하였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분급할 경우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나 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하여 주민센터 인감 등록 및 도장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서명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도장 분실 시에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고 인감의 경우 최초 신고할 때나 도장을 변경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는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이용이 어렵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승인을 신청한 후 정부 24에서 인증서와 전화 인증 등을 거치면 이동이 불편한 고객들도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용도

1) 매도용, 일반용

용도에 따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며 매도용과 일반용의 신청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신청 시 반드시 용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용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일반용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에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고 없을 경우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경력 증명용

도입부에 살펴보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일반용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신청용이나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 민원창구 정부 24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부동산 매도용이나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등기와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용,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분실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이 부과되며 요즘은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면 본인확인 절차 이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내년 8월부터 일부 조건에 한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는 소식과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 및 주민센터 인감 등록 및 발급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임새가 있는 용도는 단연 부동산 거래할 때인데요. 매도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 사항(성명이나 법인명 도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과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용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 발급이 필요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 확인번호나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되며 개인 간 거래일 경우 편하게 하시려면 거래 전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후 내용을 전달하거나 직접 작성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