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공제 알아보기(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공제 알아보기(홈택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인 다음 해 1월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자료를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항목들의 변동이 있어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공제

1. 개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하지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고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적용 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의 생일로 확인하며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일 때만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는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등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였는데 추후 소득이 증빙될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년도의 소득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재혼한 상황이라면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이 포함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위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한이 지났지만 근로자 자료 조회의 경우 1월 9일부터 14일까지(06시~24시)였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위와 같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며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인증 신청

본인인증 신청의 경우 자료 제공자 명의 인증서와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와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입력 화면의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미성년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을 통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며 특히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에 대한 귀속 연도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3. 온라인 및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본인확인 문자 인증 불가 및 인증서 없음)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 부양가족공제 및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