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문화비 등)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문화비 등)

2022년 환급금 소식

2022년 기ㅜ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 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약 398만 명으로 19.4%를 차지하였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약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전년도 975,000원보다 약 90,900원(9.3%)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로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 원, 2018년~2019년은 각각 84만 원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92만 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에는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 개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세무 서비스로 다양한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10월 31일부터 개시하였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보관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공제 항목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항목의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2월 18일부터는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여러 소득자료를 화면 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예상세액, 맞춤형 절세 팁 3가지를 확인하면 되며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 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결과들을 토대로 각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미리보기를 이용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팝업창으로 맞춤형 안내가 뜨기도 하는데 이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 등을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1) 현재

올해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입니다. 공과금과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며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이용하고 초과분은 체크, 직불,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합니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ㅣ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고 또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과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참고로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씩 올렸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각각 10% 추가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