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 방법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예상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이자 지원 38억 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9일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산으로 지난 4월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계층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1.2~2.1% 이자에 대하여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되며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 등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해당되니다. 소득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 자산가액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이며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2)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1)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은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전세자금대출 금리

1)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1.5% ~ 2.1% 적용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최저 1.5%가 적용되며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1%가 적용됩니다.

2) 우대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 종류별 안내

5. 천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1)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전화상담을 받고 신청 전 본인의 소득에 따른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를 위한 최소 서류를 물어보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절차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위촉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 제공 서류

4) 업무 취급은행

이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