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대상 신청방법

 

 

21년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조금만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01. 소상공인(소기업)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02. 21’12’6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본 기업

그리고 지난해 12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약 55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만약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55만개 이외의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경우에는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 2월 이후에 25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금액과 지원 방식

01. 업체당 500만원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지언 취지가 소상공인 분들의 고정비(임대료, 직원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취지라서 21년도 4분기 250만원, 22년도 1분기 25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50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02. 심사 없이 진행

기존이 대출과는 다르게 보상한도까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용, 세금, 연체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하고 1 ~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3. 손실보상금 초과 금액은 1%의 저금리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무이자’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추후 확정된 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은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5년간 1%의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04. 확정 보상금 > 500만 원(즉, 덜 받았다면?)

만약 확정된 보상금이 지원받은 500만 원보다 클 경우는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

05. 확정 보상금 > 500만 원(즉, 더 받았다면?)

그런데 만약 결정된 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더 작다면 더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대출처럼 이자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2년 거치 3년 분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방법

01. 신청 접수

손실보상금선지급.kr을 URL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래의 그림처럼 모바일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글 하단 바로가기 해놨습니다.)

02. 신청 기간

신청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신청 또는 약정 마감 날짜를 2월 초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에는 명절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03. 1월 23일 자정까지는 5부제 도입

5부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2022년 1월 24일 이후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24시간)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mdoong – 짠돌이부자스쿨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