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금액 기준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금액 기준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비율이 80%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10만원~1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금액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

오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서 방역조치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해진 손상비율은 80%이며 지급대상이 .소.상.공인이었는데 현재 소기업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의 경우에는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7/7~9/30까지 영업시간, 집합금지에 의해서 생긴 소기업, 소.상.공.인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상공인입니다.

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야만 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폐업자의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 가능.

대상 시설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서 적용. 다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곳은 개별로 가능

① 집합금지대상

-유흥,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타, 무도장,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② 영업시간 제한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입니다.

혹시라도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되는 개별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금할 예정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을 기반으로 판단

① 10억원 이하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점 등

② 30억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등

③ 50억원 이하 – 소매 및 도매업, 정보통신업

④ 80억원 이하 – 창고, 운수업, 건설업, 어업, 임업, 농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음료, 식료품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 날짜수 *보정률(80%)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이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서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비중)을 곱해야 합니다.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보정률인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① 매출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 등의 경우 업체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

③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산정시 100%를 반영

혹시라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신속, 확인보상으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에 포함되면 두가지로 두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수) 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이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

②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하고 신속보상의 온라인신청과 동일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이며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능

확인보상을 신청한 이후 재산정된 보상급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 해서 확인보상을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② 오프라인은 이의신청서, 필요 추가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후 신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시군구청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전국 300여곳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mdoong – 짠돌이부자스쿨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