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 신청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 신청 대상

2/23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서 2차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①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였고

② 22년 1월 17일기준으로 영업중이였고

(22년 1월 17일 이전에 페업을 하였다면 해당 X)

③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체

1차때에는 연매출 10억을 초과하는 음식점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은 해당이 안됐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에는 연매출 30억 이하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기준

위 지원대상 ① ~ ③ 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체 중에서 아래의 해당이 되는 업체는 매출감소 업체로 간주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체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사업체는 무조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간주하고 별도의 증빙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위 그림 참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버팀목자급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인 있는 경우 매출감소 기업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같은달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

예를 들어서 19년 11월 이전에 개업한 업체라면 19년 11월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는 19년 12월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위 그림 참고)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에서 추가)

바로 위 ②번에서는 월로 매출감소를 비교했지만 간이과세자는 월로 매출비교가 시스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9년도 부가세 신고액 또는 20년도 부가세 신고액 대비해서 21년도의 부가세 신고액이 감소하였으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및

지급 일정

● 홀짝수제로 신청 및 지급

① 2월23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② 2월24일(목):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③ 2월25일(금)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④ 2월28일(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매출액 감소사업체

⑤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및 지급

⑥ 3월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신청할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자로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만 신청가능

②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이체 계좌 입력절차로 진행

공동대표자 등 별도 확인지급을 해야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증빙서류 업로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에 대해서 정리해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시기 잘 버티셨는데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mdoong – 짠돌이부자스쿨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