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직 사유 작성 방법(예시) 및 퇴사 통보 기간

사직서 퇴직 사유 작성 방법(예시) 및 퇴사 통보 기간

사직서 작성방법

  1. 사직서란?

특정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적은 문서로 사표, 퇴직서, 사임장. 사직원 등의 유의어가 있으며 공직에서는 면직신청서라고도 합니다.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한 이후 사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자동으로 퇴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민이나 이사, 질병, 부상 장애 등의 특별한 퇴사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사유 등을 퇴직사유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힘들어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으로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일산상,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양식이 없는 기업이라면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제출해 상관없지만 회사만의 규정에 따른 양식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뒤 양식을 받고 작성한 후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직서 작성방법

1) 양식

제가 다니던 회사의 양식으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회사 내 서식이 있다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없을 경우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구성항목은 보통 내가 있던 부서와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직종, 성명과 생년월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 등을 기재하셔도 되며 하단에는 사직서 퇴직사유를 작성하는 곳과 언제를 사직일로 하겠다는 일자를 작성한 후 본인 이름과 서명 및 부서장 또는 대표자의 서명을 기재하시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직서 퇴직사유 작성방법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난한 방법은 개인 사유입니다.

이직이나 결혼, 이사, 건강상 문제 등으로 기재해도 되지만 실제로 불만사항이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 통보 방법

감정적인 상태에서 제출한다면 본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만약 철회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사측과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퇴사 통보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달이라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지만 부성장과 먼저 날짜를 협의한 후 사직원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1달이라는 퇴사 통보 기간은 보통 인수인계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며, 그전에 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1. 민법 제660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근로관계와 유지되며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퇴사일 1개월 전이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달 전 퇴사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2. 퇴사 통보 1개월?

결론부터 보면 퇴사 1개월 전 근로계약서의 통보 조항을 근거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약정금을 명시해놓은 경우도 불법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약정금을 내야 하는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약정금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이나 연수비용으로 사측이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퇴직으로 인한 금전적 배상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만, 인사담당자들은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권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퇴사는 회사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정이 발생하면 최대한 사측과 조율하는 것이 좋은 퇴사 통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직서 작성방법 및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퇴사전에는 미리 업무에 필요 없는 개인 물품은 미리 정리하고 집에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직이나 세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회사에서 받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다시 회사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꺼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 갈 수 있는 서류들은 챙겨가는 것이 좋으며 서류로는 원천징수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