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자영업,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2. 개인, 법인사업자 차이점

개인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업, 사업자등록 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은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1.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1) 사업자등록 :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함

2) 시기 및 방문 신청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필요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3)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

  • 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다만 아래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1. 휴업, 폐업 신고서 제출

1)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봅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도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업, 폐업 신고 및 휴업 증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메뉴의 휴폐업 신고, (휴업자) 재개업 신고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2. 휴업, 폐업일의 기준

음식점과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 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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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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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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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및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살펴봤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