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쉽게 하는법(부가세 뜻)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쉽게 하는법(부가세 뜻)

부가가치세 뜻

  1. 부가세 뜻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빈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 부과형 조세로 부가세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과세 유통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1) 일반과세자

65ㅐ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기간 신고한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 지 얼마 안 된 내용은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많이 활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 24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신 후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하시면 되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15일부터 출력되는 과세표준증명원 부터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결정이 완료되지 않는 기한 후 신고서는 반영되지 않으며 과표와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신청 내용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급 유형을 설정하고 사용 용도(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와 제출처(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를 선택하고 과세기간 설정, 발급 희망 개업 일자 선택하고 수령방법(주민등록증 공개 여부)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처리 상태 확인 후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있는 경우 주소 설정 후 인쇄하시면 되며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PDF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