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노인맞춤돌봄서비스)

흑자 기록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 6,89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 들어온 수입은 13조 8,948억 원이었는데 요양 보험급여비와 관리 운영비 등 나간 지출 비용은 12조 2,05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누적수지(처분 후 노적 법정준비금)도 2조 8,062억 원으로 흑자를 보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여유가 생긴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합류하면서 요양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활용한 2008년~2020년 65세 이상 노인 17.783명을 분석한 결과 노쇠(노화와 질병의 축적으로 기능이 감퇴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 한 노인의 비율은 2008년 41.1%에서 2020년 203.1%로 절반 가까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반해 노쇠하지 않고 건강한 비율은 2008년 28.7%에서 2020년 44.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 목욕 및 간호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2) 시설급여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하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독거, 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구성은 일반과 중점으로 구분되며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이며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을 말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며 서류는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