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사망) 및 장애, 유족연금 금액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사망) 및 장애, 유족연금 금액

국민연금 일시금과 유족연금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 지급 범위 축소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당국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차 국민연금 종합 계획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망했을 때 사정이 달라지며 그간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1995년부터 일시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사망 관련 일시금은 15,834명에게 총 786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사망 사유) 제도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건 Vs 반환일시금

가. 사망일시금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지급액은 사망자의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가 지급되고 다만, 최종 소득월액과 평균 소득 월액(B값) 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금액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월액의 4배 정도로 2021년 6월 3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동아나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사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대상으로 연령과 장애,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금은 사망자의 납부한 보험료 + 이자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 위주 사유로 더는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자녀 :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2. 국민연금 유족연금

1) 개요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유족연금 금액 수준

3) 청구 및 심사 절차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 장애연금

1) 개요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1급 –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장애연금 금액 수준

이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및 유족, 장애연금 금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복지부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복잡한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정비하여 단일화하고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자)으로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