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및 용도, 양식(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및 용도, 양식(프리랜서)

정부 24 이용

교원 인사 증명서, 학교 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서비스가 인터넷 정부 서비스 통합포털 사이트 정부 24로 통합됩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는 6월 21일부터 교육 민원 서비스를 정부 24로 일원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기존에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되었지만 나이스홈에듀민원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서비스가 종료되며 사이트 통합 작업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민원 서비스 발급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발급 서비스 종류는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 퇴직, 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되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 한국학교 미원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교육민원 서비스 제공 기관 일원화는 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 정책 일환으로 기존에는 사이트별로 민원 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 서비스 추가 시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민원 서비스를 지속하여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증명서

  1. 개요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음을 발급하는 회사(기관)가 보증하는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서 작성하면 되며 각 회사나 단체에서 정한 문서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식이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따라 자사의 고유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관 제출 전 기본적인 재직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 서식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다만 자유 서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적 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성명과 주민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며 재직 사항에는 부서, 직위, 입사일, 발급 연월일 등을 기재하며 제출하는 기관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되 누락되는 항목 없이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직증명서 용도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로서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확인서 또는 상세 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 용도는 금융기관 제출용(대출, 소득증빙, 신용카드 발급 등), 관공서 제출용(비자 발급, 업무 제휴, 신분확인 등),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으로 활용되며 퇴사 후에는 재취업이나 창업, 이민 등으로 경력사항을 증명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3.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회사(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재직(경력)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청 후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 담당 부서 신청

가장 편리하지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담당 부서는 보통 총무부나, 인사팀으로 부서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 시 담당자가 이름과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물어본 다음 작성하여 바로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필요한 항목 중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제출받는 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해당 기업, 기관,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

프리랜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부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프리랜서가 사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 주어야 하며 실질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촉증명서를 교부해 주면 됩니다.

위촉증명서는 일종의 재직증명서로 대상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소속, 부서, 입사 일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과나 총무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사실만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용도와 마찬가지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재직증명서 프리랜서 발급방법까지 살펴봤으며 재직증명서 양식 하단에 첨부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직증명서(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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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