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조건

개인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조건

최근 소식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으로 빚을 감면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대출원금 감면자 수는 총 351,61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인채무조정이란 금융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을 0~50%대 구간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50~90%대 구간은 같은 기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0~50% 구간은 2020년 55,518명, 2021년 48,281명, 2022년 43,480명 등으로 감소하였지만 50~90%대 구간은 2020년 31,924명, 2021년 37,675명, 2022년 37,416명 등으로 2019년 22,373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지면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오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 300만 원 초과 채무자는 11,60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11,435명을 넘어섰으며 신청자 중 중산층 비중이 올해 빠른 속도로 확대된 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가 이들 가계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준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수는 2020년 42,2099명에서 2022년 30,839명으로 감소하였고 올해 7월까지는 17,7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는 직업과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개인채무조정 비중이 높았지만 이 시기에 낮게 책정된 금리를 믿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 일부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3가지

  1. 개인워크아웃

1) 개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 감면은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20~70%가 적용됩니다. 신청하게 될 시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 정보상 공공 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해집니다.

2) 상답 TIP, 및 유의사항

3) 지원 대상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2. 신속채무조정 조건

1)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TIP

다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프리워크아웃 조건

1) 개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하며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하여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채권기관 중 채무에 개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TIP

다만 사전채무조정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개인채무조정 3가지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