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올해도 어김없이 아마도 지금쯤이면 집집마다 반갑지 않은 고지서가 날라왔을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대표적인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을 살펴보려 한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땅, 선박등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선 재산세 라는건 뭘까?

이건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중앙정부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차제에 내는 지방세다. 이걸 거둬서 자치단체는 가로수를 정비하거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에 비용을 쓰게 된다.

재산세 부과기준 크게 두가지

일단 해당 재산의 가격, 그리고 소유한 시기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각기 다르니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소유한 시점 부분에 대해 먼저 말을 하겠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6.1. 부터 과세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집을 팔거나 사야하는 분이라면 이를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수 있다.

팔려고 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할 것이고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사는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 청산을 언제 하는냐에 따라 1년분 재산세 납세자가 결정된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5월 31일에 매도한 사람은 1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에 6월 2일에 매도한 사람은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즉, 5월 31일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매도자에게 1년분 재산세의 5개월분(5/12)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금액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는 금액에 따라 2회에 나눠서 낼수도 있고, 한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정해진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달에 한번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에는 7,9월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고지가 된다.

즉, 50만원이 자신에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7월에 25만원 9월에 25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말이다.

자산 형태에 따라 조금씩 납부가 다르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20만원이 넘는 경우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주택이 아닌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7월에 전체금액을 내야하게 되어 있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9월에 한번에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 어떻게?

재산세 계산 하는 공식적인 계산법은 이러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한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울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

주택은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4개 구간으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는점,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지번을 입력후 계산해보면 되겠죠?

재산세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위택스를 통해서 자신이 내야할 금액을 확인할수 있다.납부도 가능하다.

가진게 많아서 낼 재산세가 많다면::

재산세 경우에 주택을 제외하고 한번에 내야 하는게 원칙이나 내야할 금액이 500만원을 넘길때는 두달 안에 나누서 낼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자신이 어업에 종사해서 선박을 여러개채 가졌거나 상속으로 토지를 받았는데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분할납부는 거주지의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하고 받을수 있다.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날은 바로 6월 1일이다.

만약 내가 매도자라면?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는게 좋고 반면, 내가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여야 그 해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에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6월 1일 종가(자정) 기준으로 소유자인 매수자가 재산를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1.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세요

최대 25%의 재산세를 줄일수 있답니다.

2. 내진 설계가 된 집을 구매, 또는 지으세요

내진설계가 된 주택의 경우에 5년간 최대 1/2만 내면 되도록 헤책을 주고 있다고 헙니다.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보통 신카 포인트는 잘 활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쓰면 좋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홈텍스에서 세금을 낼때 부여받은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시중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안에 있는 지방세 납부 ATM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 1599-3900 번을 이용해서 낼수도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한을 초과하면 바로 가산세 3%가 붙으니 되도록 날짜를 지켜서 돈을 더 내야하는 일을 만들지 말길 바란다.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하여 금액이 크며,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도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은 분은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청산일을 제대로 따져보아야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도 과세 기준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