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위임장 작성방법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위임장 작성방법

사망자 인감증명서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적발하고 있으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범죄행위인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문서 등의 위법, 변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고발조치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며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부정발급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있지만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방법

  1.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로 발급의 경우 본인 외에 대리인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인감증명서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는 인감의 신고를, 법인은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점에서 효력은 동일하지만 그때마다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동당 600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인감을 등록해야 하고 인감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를 지문으로 직고 등록한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양식은 하단에 첨부해 놓았으며 서식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세부 위임장 작성방법

1) 일반적인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을 위해 우선 위임자와 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와 위임자의 용도 및 발급 통수와 대리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임 사유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이주민 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국외 이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여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카드는 제외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고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발급 통수의 경우 2부 이상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와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되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2) 기타 사유 신청

재외국민, 해외 거주(체류) 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자 : 수감기관(교토관)

이상 사망자 인감 위조 변조에 대한 소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경우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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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