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기준 상한액 정리(ft. 고용보험)

2022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기준 상한액 정리(ft. 고용보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제도들이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바뀌는 2022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기준 부분을 심도있게 준비해보면서 실업급여 상한액도 살펴보려고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까다로워지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받는 기준이 기존 보다 훨씬 높아진다.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하여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꼼꼼하게 지급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걸 기억하도록 하자.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제도일 수 있지만 근로자분들이라면 추후에라도 한번쯤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제도가 될 수 있으니 이번 하반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관련 주요 내용은 미리 한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시작해보겠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기 전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기간, 상한액을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다니고 있는 회사를 나오기전 급여를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받을수 있다.

통상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지급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은 나이와 연령에 따라 최대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수 있다.

50세 미만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수 있고, 50세 이상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240일까지 받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보통 회사를 나오기전 회사에서 받던 임금평균의 50%를 받게 되는데 무조건 50%를 받는건 아니고 상한선이라는게 있다. 최대로 인정받는 실업급여 상한액 1일 금액은 66,000원이고 하한선은 60,120원이다.

7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지난달 7월부터 지급요건이 강화됐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목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이러한 자격요건 범위를 크게 완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문제점들도 제기 되어 왔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7월부터는 실업급여 기준 조건을 재정비한 것이다.

취업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진다

먼저,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2022년 6월까지는 은 4주에 1회 이상만 수급요건을 충족 했다고 봤다.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이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2022 실업급여 달라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7월부터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가지 유형으로 수급자를 분류해서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일반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반복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장기수급자는 1차~ 4차 실업인정일 42ㅜ 1회.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1주 1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다.

재취업활동 인정 사유 변경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변경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따라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다.

재취업지원은 보다 강력해지다.

그래도 좋아진건 재취업지원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준비도, 구직의욕, 능력 등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반복, 장기수급자 등은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반복, 장기 수급자는 수급만료 전 최종상담을 받고 , 집중 취업 알선을 받게된다. 또한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을 받을 때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받게 된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 정보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제한을 두다

그리고 7월 부터는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을 제한한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경고처리 및 구집급여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 진다.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진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인지를 판단하여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2022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기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가?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한해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제도가 안착되면 추가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오늘은 7월 부터 달라진 2022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다. 근로자 분들은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