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은?

●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예정(1인 다수 업체를 운영시 최대 400만원)

정부에서 12월 27일부터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상공인에게 약 3조 2,000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받은 피해에 비해서 보상은 다소 낮다는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이번 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무관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과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할 때는 최대 일 4회 이체를 했지만 이제는 5회로 늘렸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 다수 업체를 운영하면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인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상공인과 받지 않은 상공인이 대상

①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상공인이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지급

②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상공인이라면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 했으면 지급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 받은 한 사람이라면 매출감소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주요 업종-

● 시간 제한을 받은 1차 대상은 아래와 같음

아래 업체의 경우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차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① 1그룹으로 유흥시설 등이 포함되며 업체수는 약 29,000여개가 포함이 됩니다.

②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

③ 3그룹은 오락실, 피시방 등

그 외에도 파티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다거나 다수 사업체 등을 포함해서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의 경우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간 제한이 된 업체는?

21시 제한 대상으로는 1그룹 유흥시설, 2그룹은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입니다.

22시 제한은 3그룹 및 일부 시설로 오락실, 공연장, 영화장, 멀티방, 오락실, CASINO, PC방, 안마소, 마사지, 파티룸, 학원 등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를 받은 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

보통 숙박업과 여행업이 속하며 제한 제외 대상 지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하다면 1차 지급(2021.12.27~)에 포함

②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을 했다면 2022년 1월 6일부터 2차지급

-미지급 업체의 경우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면 4차 지급(1월 중)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5차 지급(2월 초)

③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면 3차 지급(2022년 1월 중~)

④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면 2월 말부터 이의신청.

제한 받지 않은 업체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에 따라서 기준, 비교기간에 따라 비교

가령 2019년 11월 이전이라면 기준 기간이 2019년 12월이라면 비교기간은 2021년 12월입니다.

해당 표 대로 적용이 되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이 됐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에 따라서 증감 적용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 1차 지급 대상에게 12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수는 27일에 발송, 짝수는 28일에 발송한다고 합니다. 문자가 오면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이라는 사이트에서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 12월 29일 수요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다거나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별도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예시

지원금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 당일에 바로 10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최근 개업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의 별도 확인 서류, 시설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비영리 단체 등,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그 외 지원사항은

① 방역패스 적용 대상 상공인, 소기업이라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지급.

-방역패스 적용되는 카페, 식당, 독서실, 피시방이라면 QR 확인단말기, 칸막이, 체온측정기 비용 10만원 지급

② 손실보상(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

-기존까지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었으면 이에 더한 인원 제한도 추가

③ 코로나19 특별융자

-1월 3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라고 무려 10조원의 자금을 1~1.5%저금리로 상공인 100만개사에 신규 공급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금까지 “방역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재기를 돕기 위해서

꾸준히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2~3%대)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들은

보통 연초 1월달에 사업공고가 되며

한도가 소진이 되면 조건에 해당이 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amdoong – 짠돌이부자스쿨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