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집주인)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집주인)

요즘 제가 임대차 시장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로 되게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월세화 됐고 월세의 장점도 분명이 있다. 월세를 살면서도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되지 않나해서 오늘은 두가지를 준비해 봤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신청과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에 관한 정보를 이번 포스팅에서 전해볼까 한다.

더 유리한 월세 세액공제

첫번째로 중요한거는 월세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보다 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단 조건이 더 까다롭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일단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되는데 세대주가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대원도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총급여에 대한 제한도 있다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고 급여적인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평수대한 제한 조건도 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 84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한다.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이런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된다

월세 현금영수증 부분

그에 비해서 월세 현금영수증은 특별한 조건은 없다. 월세계약자 본인도 가능하고요, 혜택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세를 소득 없는 직계존비속 가족을 통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특히 무주택 규정도 없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앞서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종합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 밑으로 한 구간이 더 있다. 총 급여의 5,5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요 구간이 만들어졌 있는데 사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본 10%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더 받는법

근데 하나 더 만들어진 이 구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2%로 했다. 2%로 더 혜택을 준거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총 한도는 최대가 750만원이다.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 부분은 월세만 앞에 붙었지 사실은 현금영수증 혜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그러면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월세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된다. 그 다음에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여기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된다. 보통 주민등록등본하고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영수증이다. 이체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임차인, 임대인 이름이 입금내역과 일치해야 가능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만약 계약시 임대인이 특약안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뒀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세무서 직접 방문, 우편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홈택스가 제일 편하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의 혜택을 말씀드렸는데 두 개 다 해당되니까 다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중복은 안된다. 두개다 가능하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더 좋다. 

집주인 눈치 볼 필요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고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다.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다. 3년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임대차 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럼 2년 동안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잘못했다가는 임대인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2년 지나서 3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것이다.

경정청구시 5년까지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면,

2016년 1월 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다. 2016년도 분은 2017년도 5월 31일까지 내야 한다는 거다.

22년 5월 31일까지 그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경정청구 역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구요, 월세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경정청구를 해야한다. 순서가 그렇다.

지금은 월세의 가속화로 과거에 비해 많은 부담이 있다. 하지만 계속 우리는 부동산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집이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숨겨진 국가가 주는 혜택을 찾아서 사용한다면 선물 아닌 선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시기 바란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