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정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정리

권고사직이란

●자진퇴사와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임. 해고와는 다른 점은 근로자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또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판단함.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

급여 요건을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간(1년 6개월) 180일 넘게 피보험자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고 적극적 재취업을 하는 사람

②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2일 이하 라면 90일 이상 넘게 근로했을 경우 24개월(2년) 간 180일 이상

③ 일용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1개월간 유급휴가포함 10일 미만,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어야함.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없고 ‘중요한’귀책사유로 사용자가 권고해서 사직, 회사 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중대귀책사유-

● 아래 사항에 해당되고 권.고.사.직.을 했다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법,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 근로 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이직으로 급여 지급

보통 자발적퇴사라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이직입니다.

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에 대해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임금 감소

② 불합리한 차별(성별, 종교, 노조, 신체장애)

③ 성적인 괴롭힘, 사업의 폐업 등이 확실한 경우

④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서 퇴직자 모집 등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⑥ 사업장의 이전이나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대상여부 확인하고 싶다면

● 본인이 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격확인’클릭.

이 중에서 정당한 사유인지의 여부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해당 사항과 동시에 가입기간, 보험 가입여부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외국인 고용 불가-

●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함.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 20조(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호법 )에 따라 권.고.사.직.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용시에도 패널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퇴사)시켜도 해당.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서 지원금 불가능.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고용창출장려금 요건 해당 불가-

● 장려금 등도 못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에 대해서 근로자 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순지원금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불이익

-소송의 가능성 –

●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면 소송으로 발전.

원활하게 합의가 되서 권.고.사.직.이 된 줄 알았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되서 소송 이후에 ‘해고무효‘ 등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 계약 종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편일 확률이 높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에 과정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출처] 이코노미브런치(https;//blog.naver.com/wmftk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