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워드 양식 파일)

회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워드 양식 파일)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개요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재직증명서 발급하는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로 법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각 회사나 단체에서 정한 문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식이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실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따라 자사의 고유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재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용도

  • 재직 중 : 금융기관 제출용(대출, 소득증빙, 신용카드 발급 등), 관공서 제출용(비자 발급, 신분확인 등), 회사 제출용(이직이나 전직, 파견 등)

  • 퇴사 후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용도는 위와 같이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퇴사 후에는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확인서 또는 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

1) 개요

경력증명서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 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 양식 – 하단에 파일 첨부

3) 용도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 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며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기간과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용 용도는 관공서 및 업체나 이직이나 전직을 위한 회사 제출용, 재취업, 창업, 이민 등 경력사항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되며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및 대체 확인

  1. 증명서 발급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사(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경력사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

1)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보통 회사 내 총무팀이나 인사팀을 통하여 서류를 요청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근로자는 사유에 대하여만 말하면 되며 앞서 설명드렸지만 회사 요청 시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회사에 꼭 문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재직했던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해 주어야 하며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업무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전 직장 재직 당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4대보험 가입내용 확인서 등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대체 설의 제출은 이를 인정해 주는 회사에만 허용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명서 대체 발급 방법

1)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 민원에서 개인 민원 선택하시면 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내역 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첫 번째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MY 홈택스 클릭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클릭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개념과 발급방법 및 대체 서류 발급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은 기존에 작성한 포스팅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직증명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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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