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아르바이트,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아르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 준비 사항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었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학업에서 해방되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일자리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 주의해야 하며 이에 직장갑질 119년 상담사례를 토대로 수능을 끝낸 고3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법 10개명을 공개하였습니다.

일하기 전에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체크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 시작 시간을 넣어 업무 준비를 위해 30분 먼저 오라는 등의 지시를 할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요청해서 받을 상황을 대비하여 조기 출근에 대한 지시 증거를 확보하고 출퇴근 시간을 직접 별도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높여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등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경우는 무효하게 되며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대 작성에 동의했더라도 추후 신고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하는 등의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내용은 위법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도 무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결근 없이 일주일을 일했다면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가 월급제로 적혀있다면 기본급,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며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 1회의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일주일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 있으며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입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아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일반 근로자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되며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으로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적게 책정됩니다.

2)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건설 일용직으로 주 5일 근로를 산정하는 월급 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받은 일일 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 줘야 하며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주 40 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 40시간 미만을 근로 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자와 계산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한 주에 4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0시간 미만 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그 2~3일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40시간 미나 근로자의 통상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에 위와 같이 검색하면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이 가장 먼저 나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위와 같이 시급을 입력하고 일일 근무시간 및 세금과 수습 적용 여부 선택 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 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 됨)에 다 해당되며 엄연한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