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조건

권고사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조건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1. 권고사직 실업급여

1) 개요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하는 사실상의 해고나 마찬가지인 상환으로 현행 법제도하에서 근로자 해고에 따라 사측이 감당하게 되는 리스크나 추후 부당해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3년치 미지급 연봉 등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2) 권유 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 해고 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할 때보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근 4050대 직장인들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금융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에 해당되는 경우로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이으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대 이 부분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사고를 발생시켜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이ㅜ해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조건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시작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통상 1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 후에는 1달분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무단결근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개월 연속 근무를 안한 경우,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1) 개요

본인이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로 이를 자진퇴사,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며 별다른 사유 없이 본인의 결정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인 퇴직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임금체불,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때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자격에 해당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 대우를 받았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이나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 그 밖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혀 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역,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사업장으로부터 왕복 3시간 이상이 경우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

이상 퇴사 실업급여조건 권고사직, 자진퇴사 부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