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및 추가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및 추가공제 알아보기

인적공제

  1. 개요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와 부녀자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하며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하지 않도록 공제해 주며 소득 금액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인적 사항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 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경로자, 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기본공제

1) 개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만 20세 이하인자,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3)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은 나이와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공제하고 있으며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경우는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등을 말하며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의 공제를 받고 있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 자녀, 손자녀를 말하며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 나이와 소득요건의 충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즉,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인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부양가족(수급자,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3. 연말정산 추가공제

1) 개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다음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한부모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100만 원 공제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자)

3) 부녀자공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잇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간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몯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몯지 않으며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4) 한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없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