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TIP 의료비 몰아주기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TIP 의료비 몰아주기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소득공제

세금이란 내가 번 소득을 기반으로 발생하게 되며 소득 구성 항목으로는 월급이나 상여금 등 기타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정되는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구간을 낮춰주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게 되는 구조로서 이에 소득이 과세표준과 가까울 경우에 기준점 아래로 내려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세액공제란?

소득이 결정되면 이제 세금 자체를 줄여야 할 차례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게 부여된 세금 중에 일부를 깎아주는 것으로 월세,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자금을 지출했다면 그 돈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돌려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 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 결정세액이 정산됩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1) 의료비 공제 한도 및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와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되며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본인 말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을 살펴보자면 지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된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20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3%인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끼리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여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경우 가족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은 허용되므로 총 급여가 적은 분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외 대상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는 이미 청구하여 돌려받았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거 같다면 실비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 보험비와 총 급여 3%를 기준으로 잘 비교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해외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하게 아파서 현지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의료비 내역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여 먹는 의약품이 아닌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조적인 의약품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의료기구 등과 달리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 간병인 지급 비용과 이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의 경우는 워낙 비용이 크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간병인을 쓰고 있다면 일정 부분 세액공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 개요

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항목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없다는 점이며 또한 본인뿐만 아닌 배우자와 자녀, 형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으로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수업료 등에 대하여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대상 혜택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며 다만 가족들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단계의 교육과정을 듣는지에 따라 혜택 한도가 달라지며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이 추후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원비 혹은 체육시설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은 받을 수 없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나 현장 체험학습비 또한 궁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며 해외 유학생인 경우에도 가족들이 다 함께 해외로 나가 사는 경우에는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 전부가 해외에 살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부터는 혼자 유학해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중학생 이하면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