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사업자, 소상공인 및 법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소상공인 및 법인,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식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 채무 지원 폭을 넓이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실적이 미흡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향후 금리 지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 말고도 2금융권 대여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은행이 경제적으로 이자소득이 많은 만큼 대환 사업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5.5%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정책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예산 9조 5,000억 원을 받아 저금리 대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대출 연체가 없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여의 범위로 사업자뿐만 아닌 가계신용부분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 실적은 아래와 같이 아직 저조한 상황인데요.

저금리 대환 사업의 10월 말 기준 누적 공급 실적은 1조 2,148억 원(22,968건)으로 집계되었고 사업이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공급 실적이 목표 공급액(9조 5,000억 원)의 12.7%에 불고한 실적입니다. 공급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낮은 금리 경쟁력으로 저금리 대환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료율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약 6.2%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환 하기에는 금리면에서 감소톡이 크다고 할 수 없기에 사실상 큰 메리트가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8조 3,000억 원의 공급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 예산에 대하여 금융위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 확대 및 금리 지원 폭을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대상을 기존 7% 이상에서 6~5% 차주로 넓히거나 감면 폭 기준을 기존 5.5% 이하에서 4~3% 이하로 강화하자는 방안이 관측되고 있으며 다만 금리 지원 폭을 실제로 넓히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여러 난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대환 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1. 지원 대상 차주

1)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휴업이나 폐업, 세금의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등

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미만인 법인으로 다만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 해 가능

3) 업종별 소기업 기준

가. 평균매출 등 120억 원 이하

나. 평균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

다. 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라. 평균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마. 10억 원 이하

2. 대환대상 채무 – 사업자대출

1)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상 채무에 해당하며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대출이며 다만,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신용 정보원에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채무를 지원 대상을 한정합니다.

2) 사업자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이며 다만, 사업자로 보기 어렵거나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타론, 마이너스통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신청방법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신축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금융위의 계획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