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사 통보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

사직서. 퇴사 통보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

사직서란?

  1. 개요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자 할 때 구두로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사업주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종료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즉,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회사에서 지정된 것이 있다면 회사의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며 지정된 서식이 별도로 없을 경우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내용에는 본인의 근무부서와 인적사항, 입사일 및 퇴직 사유와 퇴사예정일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2. 사직서 작성방법

1) 제목 : 사직서, 사직원 등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용어 사용

2) 인적 사항 : 본인의 성명과 근무했던 부서, 입사일과 근무기간, 퇴사 예정일 및 퇴직 사유 연락처 등

3) 퇴직 사유 :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구를 사용하면 되며 보통 개인 사정이나 그 외에는 이사, 건강상 문제, 이직, 결혼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사유가 됩니다.

퇴사 통보 기간

  1. 근로자 사직서 제출 –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퇴사 예정일을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을 정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 및 승낙 등을 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정해진 시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고 기간 30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도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이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항은 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회사 측이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둔 조항입니다.

따라서 1항과 2항을 합하여 보게 되면 근로자는 사측에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간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즉, 근로자가 사측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측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용자 ->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해고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항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부당한지 여부를 다루게 됩니다.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즉 존부 여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며 해고가 아니라면 정당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0일간의 기간 없이 바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 전에 통보를 내려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1. 개요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갈음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으로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입니다. 지급 시기는 즉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퇴사 통보예고를 하였거나 수당을 지급하였어도 해고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3. 해고수당 계산법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환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에 의거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노동청장의 승인하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 209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는 얼마의 수당을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급 = 통상임금 209만 원 / 209시간 = 10,000원

2) 일급 = 시급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3) 해고예고수당 = 일급 80,000원 X 30일 = 2,400,000원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이 시급과 일급을 계산하여 30일분의 해고수당을 계산하시면 되며 통상임금을 모를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시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사직서 작성방법, 퇴사 통보 기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퇴사 통보)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