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본인부담 상한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본인부담 상한제)

최근 소식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외래 재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예외로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초진과 재진 진료비 모두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50% 가입자에만 적용하던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별도 상한액 기준도 올해부터는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본인부담금 조정(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측면에서 올해부터 경증질환 상급,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모두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보험자가 환급해 주는 제도로 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 진료비 환급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대로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상한제 적용기준도 달라지며 기준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 중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다른 진료보다 높은 별도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가입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 건강보험료 환급금

1) 개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인 병원과 양국 등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신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른 적용 구분

  • 사전급여는 같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의 환자에게 받지 한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료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 금액이 있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보니 소액의 환급액이 1건 확인되었고 청구 기간은 3년, 금액과 상세 내용을 보시면 가입자와 수신자, 청구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후에는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 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 후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환급계좌 정보(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을 기재하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