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연체 관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연체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1. 수입 증가 소식

지난 2022년 건강보험이 3조 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는데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적립금도 23조 8,70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흑자 규모는 지난 2015년 당기수지 4조 1,728억 원의 흑자를 낸 뒤로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2016년에는 3조 856억 원, 2017년 7,077억 원의 흑자가 이어지긴 하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8년부터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지출이 줄어 2조 8,22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2022년도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었는데요. 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 경제 성장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수입 증가율은 10.3%로 최근 5년(7.1%(2018) -> 9.6%(2019) -> 7.9%(2020) -> 9.6%(2021) -> 10.3%(2022) 중 가장 높았으며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직장가입자 수가 2021년 2.7%에서 2022년 3.2%로 증가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1) 직장가입자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7.09%로 인상(2023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 부담)

2) 지역가입자 : 부과 점수당 금액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

3)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년도 0.8577%에서 올해 0.9082%로 인상

3. 건강보험료 연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체가 될 수 없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를 해놓지 않을 경우에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지역가입자가 1년 동안 500만 원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1,2 금융권 등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받을 때, 신용카드 발급받을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의나 실수로 인해 건강보험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가산세도 나오게 되는데요.

30일 이전은 1/1,500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1/6,000원이 가산, 체납액의 2%가 한도이며 가산금은 5%가 한도입니다. 체납 시에는 독촉장이 오게 되고 10일 이상 혹은 15일 안에 납부해야 할 기간을 알려주고 우편이 발송된 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체납 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의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 밀린 기간이 세 달 이상 20만 원 이상의 재산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1. 본인부담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1) 지급 신청 방법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등)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해 드리며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시청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지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이용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시면 되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하시면 위와 같이 결정 번호와 세대주 및 수신자, 지급대상액, 시효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좌측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되며 현재 확인한 경우 돌려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보통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알림톡이나 메시지, 전화 연락 등으로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줍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 연체 시 내용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되어 문자나, 연락받으신 경우에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사에 미리 상담하신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