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최근 소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료에 관한 국고 지원이 5년 더 늘어나게 되며 아동수당에 대한 부모급여가 법제화되고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주요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 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2023년 기준 국고 지원은 9조 1,000억 원, 국민 건강증진기금은 1조 8,000억 원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폐지된 바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큰 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수입의 증가 요인은 보험료 수입으로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지출 증가율은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우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 이력, 자격득실 현황과 과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직장가입자였거나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된 내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는 주로 장학금 신청, 재직확인용(은행 대출 등) 회사에 이직하거나 취업할 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기, 팩스, 그리고 거주지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확인하고 조회 조건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가입자 전체 중 선택하신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셔야 하고 일일 발급 횟수는 총 10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10회 초과 시 고객센터나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득실내역확인 후 프린트 발급 및 팩스 전송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이나 직장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의 의료보험을 모두 합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국가적인 의료보험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 공단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건강보험료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이러한 보험료 납부 확인을 위한 문서입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납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용도(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 제출용, 종합소득세 신고용)를 선택하고 국민/영문 및 발행 신청 연월과 세부 보험 설정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 후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출력하여 전달 및 팩스 전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타인 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