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기간, 계산기 조회(빈집 완화)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기간, 계산기 조회(빈집 완화)

빈집 재산세 완화 소식

1. 빈집 실태

빈집의 법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와 현장 소자를 거쳐 빈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빈집을 방치하면서 흉물처럼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안전, 범죄 시고 발생 및 환경과 위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강제 철거도 쉽지 않아 당국은 고육책으로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세부담 완화로 철거를 유도하되 고의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신부)은 빈집 실태조사의 추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관리 전담 부서 지정 등을 담았습니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별로 진행한 현황조사 등도 주체를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였고 3개 부처가 이번에 처음으로 취합한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32,000호이며 도시 지역 42,000호, 농어촌 지역 9만 호(농촌 66,000호. 어촌 24,000호)입니다.

2. 재산세 완화

빈집이 철거되면 일정 기간 후에는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토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주택세율 0.05~0.4%이며 토지(나대지) 세율은 0.2~0.5%입니다. 최근 정부가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5일 밝힌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 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닌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내리기로 하였고 이 같은 혜택은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작용할 예정입니다. 행안부가 추정한 세금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매년 5%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도시지역은 20205년 23.000원, 2028년 17만 7.000원이 각각 줄어들고 농어촌은 2024년 86,000원, 2028년 177.000원의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1. 개요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ㅇ르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중이 되므로 등기 날짜가 아닌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과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매수하여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야 하며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의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1) 재산세 납부기간

2)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납부 결과는 위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에서 위와 같이 재산세 납부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재산세 계산

1)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토지나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에 70%를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 60%(2023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x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적용하며 선방,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2) 세율

3) 재산세 계산기

직접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네이버 검색 후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이트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곳을 선택하여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위와 같이 과세표준은 44%가 적용되었고 재산세는 3억 원 이하로 12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가 적용되어 348,000원이 산정되었으며 지방교육세(재산세 20%)가 더해져 최종 417,6000원이 납부세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빈집 재산세 완화 소식 및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기간, 세율, 계산기 이용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