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개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 내역을 작성한 서식으로 당해 연도 이전에 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당해 연도 이후 입사한 이들은 갑종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여수부가 발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은행권에 신청자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작성하며 이때 2곳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두 곳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작성할 때에는 징수의무자의 인적 사항 및 발급 목적, 소득세 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또한 소득세 내역은 다시 근무처별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세액명세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자가 재직 중인 회사인 대표의 인감이 찍힌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식이라면 갑종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인을 찍고 청공을 뚫어 발행하는 근로소득에 관한 세무서 발행 세금 기록입니다.

2. 원천징수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현행 조세제도, 특히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이에게 세법에 따른 대상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자, 근로소득 등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내에 관련 부서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이미 퇴사하신 분들은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MY 홈택스 좌측을 보시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 우측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시면 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내역에 대한 조회는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퇴직, 연금계좌, 연금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연말정산),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비거주 사업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이며 관인 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로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이용 시 먼저 제출기관에 확인하셔야 하며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 금액증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2020년 퇴사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명세서,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며 이 중에서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우측의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미리 보기를 통하여 인쇄가 가능하고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와 있는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정보, 근무처벌 소득 명세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세액명세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가 필요하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즘 적금 가입하면 한도 제한 계좌라는 것이 있어 하루 이체에 대한 한도가 제한되는 사례가 많으며 제한 해지를 위해 여러 조건을 요구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해제가 되는 만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와 상담 후 한도 제한을 해제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