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하면 이것 챙기세요!
근로자 퇴직하면 이것 챙기세요!
이제는 점점 더 직장인들의 퇴사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며 특히 연말이 되면 퇴사율을 훌쩍 뛰기도 하는 등, 이 시기 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퇴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니던 직장과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커리어를 위한 이직을 위한 퇴직일수도 있고, 건강이나 가정사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식을 위해서 회사를 나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며 퇴직에 따라 관련 행정 신고 등도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이 퇴직하면 무엇을 더 챙겨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정산
회사도 퇴직하는 직원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원의 계속근무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지급하는 것을 퇴직급여,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퇴직연금이라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이 아닌 정년퇴직 이후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령이나 연차 등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퇴사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퇴직금으로 일시지급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퇴지급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되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하는 이들에게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어 같은 금액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조건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근로할 것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개정 전(22.12.31까지) | 개정 후(23.1.1부터) | ||
근속연수 | 공제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6~10년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1~20년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11~20년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퇴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급여 ÷ 직전 3개월의 총 일 수

■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것처럼, 퇴직하면 더 이상 해당 직원은 사업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4대보험 자격이 없어졌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인데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
■ 연차 정산 및 기타 서류 요청 처리
▶ 연차수당
퇴직을 하게 되면 다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자연스럽게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며 급여정산에 포함되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곱해져 계산됩니다.
▶ 경력증명서
이직, 재취업 등에서 필요한게 바로 경력증명서인데요. 이는 퇴직하게 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면 해당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경력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물론, 회사를 나온 뒤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다시 이전 회사에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퇴직 시 미리 요청하는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굳이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번거로우면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회사에 재직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업무에 대한 증명은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를 발급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양식 정리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양식 정리
한 직장에 입사해 오랜기간 한 곳에서만 근무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타나면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제 주변 분들도 오래 다니던 직장을 여러 이유로 그만 두고, 더 나은 환경의 회사로 이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둬야 할 땐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구두로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직서>입니다.
사직서는 정형화 되어 있는 틀과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 양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쓰는법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인적사항, 입사일자, 사직일자, 사직사유 등 4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 인적사항을 작성할 시에는 소속, 직위, 사번, 성명 등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직위에 따른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합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쓰는법은 더 철저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사전통보로해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을 계속해서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 양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작성하는 것이 입사일자와 사직예정일자입니다. 보통 희망퇴직일은 30일 전후로 적는게 좋다고 하며,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 달전에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되버리면 내가 맡아왔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회사측에서 인수할 직원을 구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을 주는게 좋으니 늦어도 2주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하는 이유를 직성하시면 되는데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개<개인사유>라고 작성을 합니다.
위 내용이 사직서 쓰는 법이며, 4대보험 신고 기타 이유로 인한 구체적인 사직사유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보통 "개인사정, 이직, 질병, 결혼" 등의 이유로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두서없이 쓰면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겠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글이니 더 철저하고 진정성을 담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직양식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만 누락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 쓰는 법을 잘 모르겠고, 어떤 형식으로 써야하는지 막막하다면 이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정전의 효력일이나 이것을 철회하는데 여러가지 사항을 의논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죠~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으니 틀리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유를 쓰는데 있어서 주의를 더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사유에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큰 맘 먹고 사직서를 준비하는 만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유의점들(ft.증여취득세)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유의점들(ft.증여취득세)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이라고 한다.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다.
아무래도 주택자금출처가 강하다 보니 이제 조금이라도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많이들 작성하는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눈이 커지실 것이다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2억원 빌리면 이자 지급 안 해도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얻었다면 그 이익만큼을 증여로 본다. 다만, 이익이 1천만 원미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4.6%로 92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는 금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나 공증 등을 통해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1천만원 기준금은 연간?누적인가?
자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에 대한 연 이자는 920만원이고, 10년간 빌려주면 적정 이자의 합계가 9,200만원이다. 이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을까 아는 분이면 세법에 센스가 있는 분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이다.
6년 차가 되면 1년 차부터 매년 증여한 가액의 합이 5천만 원을 넘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되어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2항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1천만 원은 누적 기준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로 보지 않는 1천만원, 기간은?
월급이나 이자, 배당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증여로 보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이 금액을 산정할 때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 증여 판단 기준, 빌린 날로부터!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눠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 단위가 아닌 실제 차용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1천만 원을 판단해야 한다.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자
아버지로부터 4억원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42개월간 연이자율 1%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차용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1년차(2017년 7월~2018년 6월):
4억 원(4.6%-1%)=1,440만 원(0)
2년차(2018년 7월 ~ 2019년 6월):
4억 원(4.6%~1%) 1,440만 원(0)
3년차(2019년 7월~2020년 5월):
4억 원(4.6%-1%) =1,440만 원(0)
4년 차(2020년 7월~2020년 12월):
4억 원(4.6% -1%) 184/365=77,259.178원 (x)

증여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4년 차는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앞선 3년은 증여로 보지만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게 된다.

이자로 받는 소득세 처리
그럼,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후 받는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2017년 4억 원 * 1%* 6/12=200만원
2018년 4억원* 1%=400만원
2019년 4억원* 1%=400만원
2020년 4억원* 1%=400만 원
이자소득세율(27.5%, 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200만원 * 27.5%=55만 원
2018~2020년: 400만원* 27.5%=110만 원

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꼭 해야 하는 이유 세무조사
간혹,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집을 구입하고 1~2년이 지난 후 이제 아무 문제없겠지 생각하며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에 입력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 중 변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한다다. 이렇게 선정된 자들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서면으로 발송해 추후 상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두자(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두자(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때려 치고 싶은 왠수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면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사용하게 됩니다. 때론 그게 어떤 용도인지 조차 알수 없는것들도 게중에는 있죠. 하지만 그중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발급요청을 잦게 하는게 바로 재직증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또한 의외로 필요할때 많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 보험료 조종을 할때도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오늘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위의 두가지 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모두가 대체가 되고 인정해줍니다.
아래에서 그건 자세히 이야길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첫번째
보통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증빙 용도로 제출 하라는 경우가 많죠? 그럴때는 자신이 이걸 직접 작성하면 직인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때는 자신이 다녔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받아보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당자가 귀찮다고 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담당자가에 해당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전하고, 기업은 최소한 퇴사후 1달이 지난 근로자에게 3년 이내 동안을 발급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만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직장에 이야기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꺼림찍 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프린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한 가장 편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이자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우선 경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후,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 발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꽤 유용하니 이용해보세요. 하단에 국민연금 공단의 이미지도 찍히니 아무래도 조금더 믿을수 있다는 인식도 전하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구요.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는 과정을 자세히 사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로 사용이 가능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전 직장에서 떼어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퇴사를 했기에 어찌보면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부분.
보통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도 지금 설명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대부분 인정해줍니다

네이버 공동인증서 또는 기타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친 부분이 인증이 가능한 매체이니 이용하면 됩니다. 없다면 이참에 네이버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드는데 10초도 안걸리는데 홈택스 등등 다양한게 활용이 되서 편하더라구요


로그인을 하고나면 개인서비스와 사업장 서비스를 고르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하고 가입증명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외국계 기업에 입사가 확정이 되어 영문증명서를 내야 하는 분들도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여태까지 재직한 회사의 리스트가 사진과 같이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증명을 원하는 직장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되고,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프린터 발급을 눌러서 종이로 뽑으시면 되고, 팩스전송을 통한 경우라면 팩스전송이 있으니 출력하지 않고 바로 팩스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첨부를 하는 경우라면 전자증명으로 파일을 내려 받으면 됩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재직증명서 작성 방법
우선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이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으나 영세하거나 작은 매장의 사장님들의 경우 직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 처럼 따로 양식을 마련해두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아래에 양식 하나를 첨부해드렸으니 이걸 출력해서 직인만 찍어서 드리면 됩니다.
작성시 가장 중요한건 회사의 위치와 신분, 그리고 재직기간입니다. 근속년수 같은 부분은 대출같은 부분에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니 꼭 기재를 해주시는게 좋고,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기 더 수월하겠죠?

필요한 케이스들
그외에도 이런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소득을 증명할때나 신용카드나 통장을 발급할때, 비자를 갱신할때를 꼽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떄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을 증빙하는 용도도로 사용이 되니 요구한다고 해서 의심하고 오해할 필요는 없죠.

유의할 점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방법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통 위의 두가지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좋게 나오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만 알아두면 모든게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 드리자면, 이젠 없을 테지만, 과거에 불-법-적으로 돈을 융통받기 위해서 다니지도 않은 회사의 정보를 넣고, 번호는 메이킹해서 위조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산재 처리 방법 및 보상금, 기준은?
산재 처리 방법 및 보상금,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민을 생각하는 KB저축은행입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은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을 원칙으로 행해지는데요. 산업 재해에 따라 처리 방법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나누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KB에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산재 처리 방법 및 기준과 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며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는데요.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벌목업을 제외한 농업과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산재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
산재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
1) 산재보험 처리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처리가 되는데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자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처리 기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산재보험 처리 방법
산재보험 처리 방법은 병원에 후송된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로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방식인데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활특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활특진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특진 의료기관 중의 한곳을 선택하여 재활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며, 재활특진 의료기관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산재보험 보상금, 휴업급여
산재보험 보상금
1)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과 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의 취업 등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치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해질 때 장해 및 간병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시 간병은 1일 41,170원의 간병비용을, 수시 간병은 1일 27,450원의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지급 대상(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급여 지급은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의비는 장제 실행자에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때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B저축은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kbsavingsbk)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고객의 자산을 키워주고 위해주는 모바일뱅크! 키위뱅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또한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이나 타인에게 이유 없이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비율은 받는 돈의 액수가 많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받는 돈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는 대체 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원칙상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 등이 수증자인 경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의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2.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증여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10년 후에는 다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를 직계존속이라 하는데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4) 기타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 등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위의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동안 생활비를 목적으로 매달 20만 원씩의 용돈을 준 경우 2,400만 원 정도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높게는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절세 방법
증여세 신고 기한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뺀 후 1억 원 이하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여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통해 절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003%(연 10.95%) 씩 가산세가 부과되니 몇 년 동안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법을 백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1) 공제금액 활용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 만 15세에 각각 2천만 원씩을 증여하고 만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을 증여하여 50년간 꾸준히 증여한다면 총 2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는 것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 현금보다는 상가 또는 주택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 및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녀의 창업 지원
자녀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5억 원의 증여를 하는 경우 9천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계산해보고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위뱅크에서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증여세는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한 방법이며, 이는 추후 상속세를 산정할 때도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KB저축은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kbsavingsbk)
은행계좌압류 이유, 해지방법
은행계좌압류 이유, 해지방법

경기가 안좋다보니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이 진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당하는 일중 하나가 바로 은행계좌압류다.
은행계좌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은행이 채권자가 받아야할 돈을 대신 받아주는것이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채무자의 은행계좌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은 인출을 할수 없고 그 금액은 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참고로 은행계좌압류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등록번호, 채무사실이 확인되면 할수 있다.

은행계좌압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
우선 통장으로 돈을 뽑거나 계좌이체를 할수 없다. 그러나 입금은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자동이체 또한 정지된다. 출금기능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해당 통장에 급여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수 없다. 즉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하면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원만 압류를 할수 있다. 200만원이 급여라고 한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15만원만 은행계좌압류대상이 된다.
185만원은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빚을 졌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다.

은행계좌압류 해지방법
우선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보장이 안되고 은행계좌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 보장을 기본으로 해지할수 있다. 이때 필요한것은 잔액증명서, 걔좌내역과 상세내역이 있으면 되고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달정도
더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이용한 방법이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고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후에 은행계좌압류를 해지할수 있다.

은행계좌압류 피하는 법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실업급여 수급 통장 중 일부는 은행계좌압류를 피하는 통장이다. 실업급여 수급장에 가면 압류피하는 통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없다. 사실 빚을 졌다면 갚는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단위의 농협을 이용하면 은행계좌압류를 피할수 있다. 개별 금고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야만 계좌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때 보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은행계좌압류 전에 미리 대응을 하는게 필요하다. 보통 카드사나 금융사들등의 내용증명이나 장단기연체신고등을 모두 한후에 은행계좌압류를 최후에 진행한다. 충분히 연체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후 대응을 하는게 좋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번 압류를 당하면 적어도 풀어버리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비과세종합저축 적금 예금 한도 상품 (출자금 통장, isa계좌 등) 총정리
비과세종합저축 적금 예금 한도 상품 (출자금 통장, isa계좌 등) 총정리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 배당소득을 비과세.
특정 한도선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세율이 15.4%이지만 비과세 상품의 경우에는 배당,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저축상품의 만기일까지 배당소득,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불포함
5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보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포함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분들이라면 유리합니다.
게다가 상품 매수로도 저축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 ELS등 여러가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전금융기관을 통합해서 한도이며 원금 합해서 5천만원
기존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한다면 5천만원에서 이 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은 전 금융회사에서 가능
①만 65세 이상 거주자
②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③국가유공자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④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⑤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임
다른 비과세 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분들에게 유리한 상품
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은행이자만 과세되며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금리 연 5% 상품이지만 금리 연 9.31%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음.
비과세 혜택 기준은 가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함.
비과세 적금 -ISA 계좌-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함.
ISA 계좌를 기반으로 분산투자도 가능하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적금식으로 주식이나 펀드 리츠 등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납입한도 최대 1억원선까지 편하게 가능합니다.
비과세 예금
-조합 예탁금이란-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상호금융조합이라고 불리우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조합예탁금에 대해서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 합니다. 농특세 1.4%는 과세하지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이란?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천만원 선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하며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가능합니다.
배당실적이 각각 다르되 비과세라는 부분도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시 손실 부당액에 대해서 차감해서 환급이 됩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은?

●가입은 살고 있는 지역 신협에 문의해야 함.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출자금 잔액에 대해서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 분이라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배당수익률도 5% 안쪽으로 시기마다 다릅니다.
농협 출자금 통장

●지역 농협에서 가입 가능
지역 농협의 경우 농, 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이거나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90일 이상의 시간을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자격도 다르며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5%사이입니다.
수협 출자금 통장

●2020년 결산 배당률 7%를 기록함
냉동, 냉장업을 경영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함. 지역 수협에 따라 가입요건이 다르니까 비교해서 가입해야 함.
[출처] 이코노미브런치(https;//blog.naver.com/wmftk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