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하면 이것 챙기세요!

근로자 퇴직하면 이것 챙기세요!

이제는 점점 더 직장인들의 퇴사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며 특히 연말이 되면 퇴사율을 훌쩍 뛰기도 하는 등, 이 시기 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퇴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니던 직장과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커리어를 위한 이직을 위한 퇴직일수도 있고, 건강이나 가정사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식을 위해서 회사를 나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며 퇴직에 따라 관련 행정 신고 등도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이 퇴직하면 무엇을 더 챙겨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정산

회사도 퇴직하는 직원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원의 계속근무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지급하는 것을 퇴직급여,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퇴직연금이라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이 아닌 정년퇴직 이후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령이나 연차 등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퇴사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퇴직금으로 일시지급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퇴지급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되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하는 이들에게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어 같은 금액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조건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근로할 것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개정 전(22.12.31까지) 개정 후(23.1.1부터)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퇴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급여 ÷ 직전 3개월의 총 일 수

■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것처럼, 퇴직하면 더 이상 해당 직원은 사업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4대보험 자격이 없어졌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인데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

■ 연차 정산 및 기타 서류 요청 처리

 

▶ 연차수당

퇴직을 하게 되면 다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자연스럽게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며 급여정산에 포함되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곱해져 계산됩니다.

 

▶ 경력증명서

이직, 재취업 등에서 필요한게 바로 경력증명서인데요. 이는 퇴직하게 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면 해당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경력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물론, 회사를 나온 뒤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다시 이전 회사에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퇴직 시 미리 요청하는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굳이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번거로우면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회사에 재직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업무에 대한 증명은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를 발급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본급,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 급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해당 직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요청에 따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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