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양식 정리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양식 정리

한 직장에 입사해 오랜기간 한 곳에서만 근무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타나면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제 주변 분들도 오래 다니던 직장을 여러 이유로 그만 두고, 더 나은 환경의 회사로 이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둬야 할 땐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구두로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직서>입니다. 

 

 

사직서는 정형화 되어 있는 틀과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 양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쓰는법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인적사항, 입사일자, 사직일자, 사직사유 등 4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 인적사항을 작성할 시에는 소속, 직위, 사번, 성명 등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직위에 따른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합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쓰는법은 더 철저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사전통보로해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을 계속해서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 양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작성하는 것이 입사일자와 사직예정일자입니다. 보통 희망퇴직일은 30일 전후로 적는게 좋다고 하며,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 달전에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되버리면 내가 맡아왔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회사측에서 인수할 직원을 구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을 주는게 좋으니 늦어도 2주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하는 이유를 직성하시면 되는데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개<개인사유>라고 작성을 합니다. 

 

위 내용이 사직서 쓰는 법이며, 4대보험 신고 기타 이유로 인한 구체적인 사직사유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보통 “개인사정, 이직, 질병, 결혼” 등의 이유로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두서없이 쓰면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겠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글이니 더 철저하고 진정성을 담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직양식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만 누락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 쓰는 법을 잘 모르겠고, 어떤 형식으로 써야하는지 막막하다면 이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정전의 효력일이나 이것을 철회하는데 여러가지 사항을 의논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죠~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으니 틀리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유를 쓰는데 있어서 주의를 더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사유에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사직서 쓰는법 및 사직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큰 맘 먹고 사직서를 준비하는 만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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