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절세팁

2022년 연말정산 절세팁, 달라진점

2022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올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소득공제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 구간이 단순화되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22년 하반기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2년 귀속연말정산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표준  세율
 ~ 1,400만 원  6%
 1,400만 원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00,000만 원 현행과 동일

소득에서 법정금액을 빼 세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에서 또한번 빼 세금 액수를 줄이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결정되고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알아야 할 것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인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2022년 세제개편안 확인

총 급여기준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 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80%로 상향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에 대해 지금까지 각각 공제한도를 부여했다면 앞으로는 합산하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도서·공연 등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에서 알아야 할 것 

세액공제는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에서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월세를 살고있는 직장인분들인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 원이하인 경우 최대 12%를 공제했었는데 15%로 상향됩니다. 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공제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 소유자와 대출 받은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한다.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등의 사업용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4억 원, ‘1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이 기준이었습니다.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입금은 주택소유권 이전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차입자는 남편이지만,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내인 경우 둘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입금은 근로자 명의로 받고,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1,500만 원, 기타의 경우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외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Q&A 모음

Q. 올해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음.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음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지
–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 가능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됨

Q.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년11월30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람

Q.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

Q.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 마련,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함

Q.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음.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음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 삭제한 자료는 복구 및 재구축 불가능.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됨

Q.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지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됨(예 A01, A02, A03, A04, …..)

Q.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함.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음

Q.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 함.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됨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Q.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 제공 가능.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함

Q.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근로자가 회사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음.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함.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Q.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
–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함.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지
– 아님.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음

Q.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지
– 아님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1년)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Q.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음. 현재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므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Q.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2.10.27.(목)∼11.18.(금)까지 운영할 예정(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Q.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음. 미성년자녀(2004.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 성년이 된 자녀(2003.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입대 전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

Q.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step.04]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