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및 폐업 신청 홈택스 이용법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및 폐업 신청 홈택스 이용법

리오프닝 이후 경기가 좋아질것으로 다들 기대가 컸으나 고물가와 전쟁이슈로 상황은 더 좋지 못하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무한경쟁 사회에 계획을 세우고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직장인의 입장으로 보면 참 존경스럽고 그런 과감함이 왜 나에게는 부족한가 싶은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빨리 경기가 좋아지길 바래본다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꼭 찾아보려고 없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및 재발급 폐업 방법을 홈택스 이용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한다.

사업장에 둔 사업자등록증이 간혹 손상이나 훼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정책자금이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이번 기회에 망가진 것은 새로 교체해 두는것도 좋을 것 같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및 재발급, 홈택스 이용하기

사업자 분들이라면 가능한 홈택스와 친해지는게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각종 정책이나 지원사업들도 홈택스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올라오기 때문이다. 일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 및 재발급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적이 소모가 많으니 홈택스로 진행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일단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홈택스로 한 분들은 무리 없이 가능하겠으나 만일 계정이 없는 분이라면 가입을 하길 바란다. 그게 싫다면 카카오나 페이코, kb리브등으로 간편인증을 해도 된다

원래 홈택스의 경우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및 출력과 관련한 부분은 불가능.

민원증명발급신청

이렇게 로그인을 한후에는 화면 중앙에 있는 민원증명발급신청 메뉴중 가장 위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고로 재발급을 한다고 해서 사업개시일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는게 아니니 혼동을 안하셔도 된다

가령 본인이 사업 시작 1년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 자금등을 신청하기 위한 첨부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도 된다는 말이다.

발급일자만 오늘로 나오고 사업개시일은 처음 국세청 신고한 날짜가 나온다는 의미다. 재발급이라 혼동하실까봐 알려드린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첫번째 박스친 부분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분실또는 훼손등으로 인해서 재발급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보일 것이다

등록번호는 자동입력이 되니 마우스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등을 입력해 주신후 두번째 박스칸의 발급사유를 적으면 된다.

훼손 OR 분실로 적으시면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이 이루어지고, 마이 홈택스에 가서 처리 결과 내역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된 것을 출력할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력이 따로 없기에 이렇게 해서 재발급을 해서 프린터로 뽑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운영하는 곳이 잘되어 매출이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일이라는게 잘 풀리지 않아서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 폐업(휴업) 신고 방법 역시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 신청업무를 들어가신 후, 휴폐업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 폐업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신청후 과세가 적용된 기간에 한해서 폐업 신청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잠시 접는 거라면 사업자등록 폐업 말고, 휴업을 이용하자

몸이 안좋거나 여러가지 제반사정으로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굳이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휴업이란 방법도 있다.

휴업신고의 경우 1년 이내는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휴업이 끝날 시점에 다시 홈택스를 통해서 영업재개 신고를 할수 있다.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다만 12개월 넘게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후 진행을 해야 한다

납세증명도 홈택스로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서류가 납세증명서다. 납세증명또한 홈택스의 신청메뉴를 이용하면 이렇게 발급이 가능하다.

단 납세증명의 경우 문서의 유효기간이 30일이내 자신이 제출하는 기관의 접수일에 맞추어 출력을 하는게 중요하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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