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연차휴가 주휴수당 조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요약

수습기간 급여 연차휴가 주휴수당 조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요약

고용형태가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게 수습기간 제도가 아닐까 싶다.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장기근무자가 줄어들고 급여 상승이 있는 시기에 여러모로 이점이 존재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습기간 급여 연차휴가 주휴수당 조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수습기간 의미

수습기간 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식근로자의 작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두는 교육훈련 기간을 의미한다. 과도적인 고용형태지만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사람인

수습기간은 무조건 3개월 일까?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거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별도의 법 규정은 없다. 수습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된다.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능한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이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다만, 3개월 이후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다.

수습기간 퇴직금 산정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

간혹,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다.

수습기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조건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만근하였으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인 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시간제나 단기간 근로자들의 경우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의 경우도 초과분만큼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즉, 추가수당을 수급기간과 무관하에 지급받을수 있다.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갖는 기간이므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사용이 당연히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수급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을 못하였을때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지급 여부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수습은 급여를 깍아서 줄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조건 감액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모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자에게 불리하니 꼭 작성해야한다.

수습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수습근로자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 여부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수습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하여야 하며 30일전에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해고사유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불가능하고 해고의 사유가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타당’ 하다면 가능하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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