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한액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요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한액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요약

7월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다. 7월 1일부터 변경 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변경 요약하는 시간을 준비해봤다.

변경사항도 많고 내가 어떤 수급자에 속하는지도 헷갈리실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한액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변경 요약 해보고 개선된 방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도 !!

우선 실업급여 개념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업을 잃은 후 다시 취업을 하기전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가 처할수 있는 생계 불안을 미연에 막고 보다 유연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이나 예기치 못한 해고등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해서 퇴사할때 받을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실업급여 하면 생각하는게 구직급여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르게 사회에 진입을 하기 바라는 취지로 그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때는 조기취업수당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교육비용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기전 최소 18개월 이상 일을 했을때 가능한데 회사를 나온 상태에에서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한 자들이 받을수 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된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1년 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더 안좋아졌거나 다르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법정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일들이 발생했으면 된다

그외의 경우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한액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요약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일과 나이, 그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데 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이고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이다.

덧붙여서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이 의미하는것은 퇴사시 급여가 높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받을수 없고 급여가 적었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받는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복잡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순서만 기억하면 그리 어렵지 안핟.

우선 실직을 한후 기업이 실업신고를 하면,

실직자는 워크넷으로 구직 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고용보험으로 들은 뒤에

온라인 교육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후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그리고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끝

이번 개선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변경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여 나누어진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용.

2.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취업지원 강화.

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조건 강화배경

이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수급자별로 맞춤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맞게 실업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나이,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수급자유형이 다섯가지로 나뉘어진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60번째 생일이 지난 수급자.

장애인수급자는 장애인 등급 구분 없이,

자격을 ‘장애인’으로 인정 받은 수급자.

일반수급자는 반복, 장기, 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의 수급자.

만약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 될 경우,

만 60세 이상 = 장애인>반복>장기> 일반 순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에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지만 2022년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는 반복, 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실업급여 수급 준을 적용.

2022년 7월 1일 이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에게도 일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그럼 수급자별 차별화된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구직활동 강화되다

코로나로 완화되었던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 위주로 강화되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 입사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의미한다.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 심리검사 등은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된다.

재취업 특강은 온오프라인 합쳐서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인정프로그램 1회 인정.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구직외 활동 횟수 제한 미적용)

이번에 구직활동 독려를 위해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 되었다.

동일 기업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되었으나 동일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고 진행단계가 다르다면 각각 인정하는걸로 변경되었다.

A회사에 입사지원, 내부시험, 면접을 진행하였다면 3회(각1회)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일 날짜에 행한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8월 1일 A,B,C (각)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면 8월 1일 재취업활동 1회만 인정된다는 것.

2022년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어학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사지원 시 필요한 토익.토플. HSK.JLP 등 어학시험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응시하는 것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 자원봉사활동도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만 인정된다.(공인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봉사활동 불인정, 봉사활동 4시간 이상 시 인정)

수급자별 실업인정 변경 내용

먼저 실업인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의 차수에 따른 실업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듯이 실업인정도 구직활동 인정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것 같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럼 일반 수급자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일반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4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하셔야 한다.

그 외 1,2,3,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1차는 실업인정 교육참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인정 교육 참여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시면 재취업활동이 인정되고, 2차, 3차는 4주 안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4차는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해야 한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 등이 강화되는데요, 4주 안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그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해야 한다. 2,3,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차는 실업인정 교육 참여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4차부터 4주안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고 4차부터 집중 취업 알선 및 모니터링이 추가된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장기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하시는 것 외에 마지막 차수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출석하여 취업 상담을 받은 후에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만약 10차가 마지막 차수라면 8차나 9차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하셔야 한다. 5차에서 7차까지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그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한다. 8차 부터는 매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구직활동만 인정된다.

만 60세 이상 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4차 때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것 등은 일반수급자와 동일하다. 다만, 재취업활동 시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기존수급자 중 210일 이상 장기수급자의 경우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에 고용센터의 의무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하셔야 한다.

다만 실업인정의 변경등으로 차수별 소장급여일수가 조정되어 기본 설정된 차수의 출석 인정이 어려운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 직전 실업인정일에 출석 인정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일괄 안내하지 않는 사항이니 기존 장기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출석 실업인정 유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변경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은 대면 실업인정 확대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회를 늘리고 유형별 재취업활동 차등으로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길 바란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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