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약(ft.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약(ft. 세액공제 차이)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제부터 연말정산 시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다. 안그래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에 임금 상승은 제자리 수준인 숨이 턱턱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절세와 환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약해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말정산 개념

근로자의 경우 매달 내가 받는 급여중에 일부급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그동안 미리낸 세금에 대해서 이것 저것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는 개념이다.

즉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자신이 받을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더 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는 개념이라고 보면된다

연말정산 필요한 이유

앞서 말한것 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청징수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즉 연말정산을 하면 상대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 즉 환급받을 금액이 조금이나마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확정이 되어서 환급이 받을 여지가 없어진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놓쳤던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만일에라도 안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보자. 연말정산 순서를 따라가 보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전단계가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후 단계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 금액을 과세 대상 제외 소득’으로 증빙해서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몸집을 작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으로 도출된 값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개념이다.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 자체에서 감면받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인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도출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데 따라서 절세 효과측면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훨씬 더 절세가 크다고 이해하면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접근하기 가장 쉬운 항목이다. 그래서 이 항목의 소득공제만큼은 완벽하게 알아두는게 필요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라는 용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100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100원부터 무조건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이라는 조건이 있다.

즉 만일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렇게 활용하자

다시 말해 1천만원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1원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근검 절약이 특회된 사람이라 평소 연간 총 급여액의 25%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기 위해 이 기준을 충족하고자 소비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공제되는 비율은 소비 수단마다 다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다.

아무리 재테크 초보여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소득공제 비율 때문에 생긴 말이다.

같은 1만 원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는 1천 500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천 원을 공제받는 큰 차이가 있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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