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조건)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조건)

이제 벌써 10월달도 중순을 지나고 있다. 조금 부지런한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에 얼마나 세금을 환급을 받을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으로 사용을 돌려서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월세 새액공제 조건까지 훍어보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각각 다르다. 그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기준은 같으나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모두 합해서 300만원이다.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체크할 점

다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한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85m2,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규모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으면 1년간 750만원 한도로 10%를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 계약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한다.

이럴때는 월세 소득공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중 총급여액(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액수)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액 한도가 없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우(700만 원 한도)에는 ‘의료비총액(총 급여액3%)’로 계산해서 공제대상 의료비를 산출한다.

반면에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 금액은 ‘의료비총액(총 급여액×3%)-700만 원’으로 계산되고,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합계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해 공제대상 의료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공제가능한 의료비는 인공수정 비용, 제왕절개수술 비용, 라식수술 비용, 치과보철료, 스케일링 비용, 의치 비용, 건강진단 비용,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등이다.

미용을 위한 비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약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보지만 보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서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이월해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한도에 걸려 공제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5년 이내 이월공제를 한다.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각각 1년과 2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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