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받는법(ft.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받는법(ft.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제 곧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목적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택청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고 만일 1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는데 해당 연봉 밴드를 넘어서면 굳이 무주택확인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연봉에 관계없이 2017년 주택청약 납입액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만일 당신이 월에 20만원 정도를 청약에 불입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96만원이나 소득공제가 되니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꽤 좋은 혜택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1인가구나 청년들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축겸 꼭 20만원씩은 넣는게 좋다.

무주택확인서 준비물

무주택확인서 받고자 할때는 두가지만 준비하면 되는데 한가지는 신분증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등본이다. 주민등록등본은 동주민센터, 혹은 자동화기기, 혹은 청약이 가입된 은행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확인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참고로 아직 해당 서류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우리은행, 신한은행등 일부 은행의 경우에서는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또는 청약납입증명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걸 내도 낸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간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12월까지 서류 제츌이 되어야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2017년 이후 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참고로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제출읗 하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확인서 주의할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5년 내로 해지를 하거나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으로 청약이 된 경우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던 해부터 누계 총액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징당할수 있다.

반대로 85제곱미터 이하에 당첨이 되면 5년내에 해지를 해도 별도의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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