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산정기준 요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직장 지역가입자 요약

건보료 개편 산정기준 요약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직장 지역가입자 요약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한다. 근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수 십만원을 내는 분들도 계실거다.

하지만 9월부터는 건보료 개편 이루어지기에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명이 이제는 탈락이 될 수 있고,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가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건보료 개편 산정기준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 지역가입자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두축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해당 년도의 건강보험료인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참고로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토지,주택,자동차 등 재산금액을 점수화에서(X205.3원)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부양자라고 해서 지금 글을 보는 분 중에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계실거다. 내가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변화

먼저 소득조건이 바뀐다

첫째, 연소득 3,400만원 초과였던 소득조건은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연소득 3,400만원 초과였던 소득조건이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둘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번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네번째 재산요건이 또 다시 변경되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을 3억6천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하지만 다시 5억4천만원으로 원래대로 변경한.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기엔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건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건보료 개편 중요 포인트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소득부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판단해서 건보료 측정하는 부분이다.

이번 건보료 개편 내용중 예전에 많은 분들이 보도를 하기를 국민연금 월 84만원이 넘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전까지는 공적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측정했다. 하지만 이 30%를 9월부터느 50%로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건보료가 인상 될 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럼 이 소득 정률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매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령액은 1,200만원이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봤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30%는 360만원으로 9등급에 해당되기때문에 186에 현재 기준인 205.원을 곱하면 매월 3만8천원을 건보료로로 냈다.

186원(9등급)x205.3(현재기준)=38,000원(월 건보료)

건보료 개편 핵심 연금부분

하지만 이 방식이 9월부터는 더 쉽게 바뀐다. 먼저 국민연금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50%를 적용하는데요. 그럼 60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 되는데, 여기서 등급제로 계산했던 방식을 이제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를 곱하게 된다.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건보료는 3만5천원으로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된다

600(연금 50%) x 6.99%(소득정률제) x 12개월 

= 35,000(월 건보료)

하지만 연금소득이 매월 342만원을 (연 4,100만원)넘으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까 매월 342만원(연4,100만원)이 금액보다 적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달라진 부분

그리고 이번 건보료 개편 중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직장 외소득 부분이 새로 바뀐다.

연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건보료가 인상되는 분들이 계시게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분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조건에서 기존에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공제 해줬던 부분이 5천만원까지 일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도 기존에는 1600cc이상의 차량에도 건보료를 적용했던 부분을 이제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건보료 개편 전망

아무래도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큰 소득은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땐 새로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소식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실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분들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삭감해주겠다고 발표했기에 당분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첫해에는 80% 삭감부터 4년차에는 2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후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출처] Rollback – blog.naver.com/dnwnaka7  작성자 be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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