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간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간 및 신청 방법

부정적발 소식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만 46,909건이며 적발되지 않은 것들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5,222건이며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으며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되며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완화되었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적발 건수로 지난해 1,364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23년 34.7%에서 지난해 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반복,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발적 이작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2. 실업급여 방법

1)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기관장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장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 즉시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후 워크넷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고 이는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인정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하고 최초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인정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며 90일 내에 심사, 재심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50세 기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현재까지 변동 없으며 하한액의 경우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적용하며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개정 소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달 초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보험 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현행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삭제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으며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시행규칙과 고정이 시행되면 1일 2시간 근로 노동자와 3시간 노동자는 각각 당초 받던 실업급여 금액보다 각각 월 461,760원, 230,880원이 삭감됨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악화시킨다고 반대하였으나 고용보험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해 의결되었고 사실상 정부 쪽 위원이 한 명 많아 노동자 위원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건이 부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기반 보험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햐ㅏ는 상황에서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개정만 할 것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식 및 신청방법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개정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https://blog.naver.com/rct190 – 파이어족의 경제,금융이야기]